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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인협회] 회사를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와 기술경력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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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입사 또는 퇴사한 경우와 기술경력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ㅇ 필요서류
1) 건설기술자경력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2) 경력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서식]
 - 2005.7.1일 이후 근무처변경(입사 또는 퇴사)이 있는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개인 자격취득·상실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
        명서 또는 조회·출력물중 어느하나(사본을 포함한다)
  나. 4대보험 자격취득·상실을 신고한 신고서 사본(접수인이 날인된 것에 한한다)
  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세무사가 발행한 원본에 한한다) 또는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대표자인 경우와 원본에
        한한다)

 ※ 이직 등으로 새로운 근무처의 입사한 사항을 신고할 때에는 협회에 근무중으로 신고된 근무처(퇴직한 근무처)를
    퇴직신고 하신 후 입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협회 본회나 가까운 지회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조할 다른FAQ
  -「건설기술관리법」,「건축법」,「주택법」에 의한 담당업무가 상주감리인 경력을 신고할 경우 [바로가기]
 - 업체의 부도·폐업 또는 연락두절, 퇴직거부(증명서발급거부 포함)로 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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