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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증명서 발급 요청후 거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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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회사)는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3년이내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기재한 사용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증명서는 근로자의 재취업 자료로 필요한 것으로서 법으로 사용증명서 교부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 발급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용증명서를 구직용으로 사용한다라는 것만 명백히 밝히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제출할 것까지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3.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고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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