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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명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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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고이름으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328회 작성일 15-02-08 20:22

본문

<사회봉사 명령제도 안내>

❍ 신청 대상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

    <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

  「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제4조 1항 및 2항에 해당하는 사람

    ▶ 300만원 초과 선고 된 경우

    ▶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 받은 경우

    ▶ 벌금 선고와 동시에 완납시까지 노역장 유치를 명 받은 경우

    ▶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경우

 

  ❍ 신청 기한 : 검사의 “벌과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 장소 : 주거지 관할

  ❍ 제출 서류

    ①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분실한 경우 검찰청에서 발급)

    ②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세무서에서 발급)

    ③ 재산세 납부증명원(주민센터에서 발급)

    ④「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증명서(주민센터에서 발급)

    ⑤ 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허가 절차 : 검사의 청구(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따라

                법원에서 허가(검사의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합니다.

  ❍ 사회봉사 허가 신고 :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회봉사 집행 : 보호관찰관이 집행

                    - 자연보호 활동, 양로원 등 봉사활동, 도로변 쓰레기 제거 등

 ❍ 사회봉사시간 : 1일 8시간 봉사시 통상 50,000원의 벌금 납부로 처리

  ❍ 기타 : 사회봉사 기간 중에도 벌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실 수 있고, 그 경우 납부한 금액만큼 사회봉사시간이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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