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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버 없으면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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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계 43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보호 수준을 내년까지 5위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자치부(공공부문)와 정보통신부(민간부문)를 통해 보안서버 보급 확대등 종합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대책을 보고하고 내년 세계 5위 수준의 정보보호 강국의 반열에 오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안서버 보급과 관련, 현행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규정에 보안 서버의 개념과 구축대상자·의무화 등을 명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에 따라 정통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보안서버 구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보안서버 관련 규정의 명기 △KISA 인증서 기반의 보안서버 공급업체 추가 지정 및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의 인증서 발급 △보안서버 구축 대상 사이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지표관리 등의 세부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은 디지털기회지수 및 전자정부지수 부문 1위, 초고속인터넷보급률 2위 등 정보화수준이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안서버의 보급율은 5.9%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다.

정 통부 관계자는 “보안서버는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전송하는 시스템으로, 보급률에 따라 정보보호 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보안서버 수요 진작 및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의 종합대책을 마련, 세계 5위 수준의 정보보호 강국 반열에 오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정 기자

[전자신문 200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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